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2021. 06. 10. 14:05

급여실수령액에서 퇴직연금명목으로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퇴직금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미달인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 4월계약서에는 퇴직연금 명시되어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떼고 받았습니다 2017년 190만원 2019년부터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세전)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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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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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둘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아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질문자님

      이 받으신 세전급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한주 근무시간 등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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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은 임금과 별도로 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총액연봉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하여 무효일 것입니다.

        2021. 06.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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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따면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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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실수령액에서 퇴직연금명목으로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퇴직금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미달인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 4월계약서에는 퇴직연금 명시되어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떼고 받았습니다 2017년 190만원 2019년부터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세전)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 퇴지금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1. 06. 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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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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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급여 지급을 대비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요구도 가능합니다.

                 

                 

                2021. 06.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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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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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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