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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280
고상한개28021.06.10
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4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월급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 명의의 월급 통장에 4대보험(약1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하고

나머지 금액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소득세(3.3%)만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

이게 전체금액에서 4대보험 제하고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번달 급여부터 그렇게 나눠서 입금해 주셨습니다.

(타인명의는 엄마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

또한 다달이 월급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외에 근무하면서 더 제외될 항목이 있는걸까요?

또 이렇게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임금 부분중 일부를 타인소득으로 잡는것은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명의로 지급된 질문자님 임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중 일부분은 타인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 계좌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 금액을 월급여에서 제외시켜 이를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이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금액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바,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줄어들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실업급여 신청시에 일부 감소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외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월급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 명의의 월급 통장에 4대보험(약1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하고

    나머지 금액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소득세(3.3%)만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

    이게 전체금액에서 4대보험 제하고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번달 급여부터 그렇게 나눠서 입금해 주셨습니다.

    (타인명의는 엄마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

    1. 탈세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시고, 급여명세서(전체 임금에 대한)를 요구하세요.

    또한 다달이 월급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외에 근무하면서 더 제외될 항목이 있는걸까요?

    2. 급여명세서나 계산내역을 요구하세요.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발생이 된 시점에서 14일 내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없으나, 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법조문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가족등)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외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2.정해진 급여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 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여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