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마지막직장에서 위 일수가 충족안되는 경우 전직장 합산이 가능합니다.교육이수를 통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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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외버스 시간도 대전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16:30분이라 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결혼으로 인해 거소가 이전된것을 증명해야하며, 통상 교통수단이용하여 왕복 3시간 거리라면 실업급여사유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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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쉰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한것이 될 것입니다.2. 명절비 수고비의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경우 미리 약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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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고 그 전 근무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수급자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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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적법한 변경이라면 시급이 오르게됩니다.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기간제법에 따라서 초과근로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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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해당시점에 근로했더라면 받을수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될 것인 바, 모두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별도 민사소송 제기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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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5월까지 계약이었는데 인수인계문제로 6월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가 5월이나 6월까지 근로했다면 계약기간만료 처리 안될 가능성 존재합니다.한달 연장에 대해서 소명자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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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상 해당업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복직원 제출하시기바라며,그 이후 퇴직원 작성시 사업장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다른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왕복 3시간 통근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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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저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무기계약직으로 4년근무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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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되어야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4대보험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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