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2021. 06. 07. 15:44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나갈 시 인센티브 반환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라고 받은 것은 명절비10만원과 수고했다고 준 3만원이 있는데요.

근데 대표님꼐서는 유급휴가를 언급하시면서

제가 쉬었던 날들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휴가보낸 날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하나요?

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 생일휴가 이틀과 점심출근 4일을 해서 총 9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주면 될까요?

재택근무는 이틀했는데 그건 대표님이 재택근무 하자고 하셔서 한거거든요...

이 돈을 대표님꼐 안드리면 월급을 못준다고 하시는데..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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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등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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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나갈 시 인센티브 반환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1.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라고 받은 것은 명절비10만원과 수고했다고 준 3만원이 있는데요.

      근데 대표님꼐서는 유급휴가를 언급하시면서

      제가 쉬었던 날들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휴가보낸 날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하나요?

      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 생일휴가 이틀과 점심출근 4일을 해서 총 9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주면 될까요?

      재택근무는 이틀했는데 그건 대표님이 재택근무 하자고 하셔서 한거거든요...

      이 돈을 대표님꼐 안드리면 월급을 못준다고 하시는데..

      2.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1. 06. 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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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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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나갈 시 인센티브 반환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라고 받은 것은 명절비10만원과 수고했다고 준 3만원이 있는데요.

          근데 대표님꼐서는 유급휴가를 언급하시면서 제가 쉬었던 날들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휴가보낸 날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하나요? 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 생일휴가 이틀과 점심출근 4일을 해서 총 9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주면 될까요?

          ☞ 이미 지급받기로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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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측은 기존에 사용한 연차 일수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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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유급휴가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채우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6. 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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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쉰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한것이 될 것입니다.

                2. 명절비 수고비의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경우 미리 약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2021. 06. 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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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사료됩니다. 1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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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휴가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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