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 지급시 차감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근무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휴가를 전부 사용하고도 직장에서 빠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일은 5시간 조퇴로 총 10시간 빠졌고 2일은 무급휴가로 빠져서 16시간 총 26시간이 빠졌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해주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빠진 시간만큼 계산해서 퇴직금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일수로 따지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Q1. 조퇴의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퇴직금 계산기 일수로 따지던데 조퇴의 경우 조금 근무를 했는데도 일수에서 빠지나요 ??
Q2. 총 26시간 빠졌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빠진시간이 차감된다고 하면 이렇게 빠진'시간'만큼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와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퇴 및 무급휴가로 임금이 줄어 들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니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이나 결근한 날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제외하고 산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벼,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이 지급되어야 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