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퇴직금 지급시 차감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근무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휴가를 전부 사용하고도 직장에서 빠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일은 5시간 조퇴로 총 10시간 빠졌고 2일은 무급휴가로 빠져서 16시간 총 26시간이 빠졌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작성해주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빠진 시간만큼 계산해서 퇴직금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일수로 따지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Q1. 조퇴의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퇴직금 계산기 일수로 따지던데 조퇴의 경우 조금 근무를 했는데도 일수에서 빠지나요 ??
Q2. 총 26시간 빠졌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빠진시간이 차감된다고 하면 이렇게 빠진'시간'만큼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