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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무늘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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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퇴사시 연차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장기 근속자 포상휴가를 받아서 5일을 연차보다 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케이스라....

1. 법적으로 작년에 사용한 포상 휴가에 대해서 퇴사 시 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2. 만약 차감할 만큼의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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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포상휴가를 받아서 해당 연차를 사용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차감시키는 것은 다음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했을 때 차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2. 포상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작년에 사용한 포상 휴가에 대해서 퇴사 시 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 포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해주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약정휴가를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포상휴가를 사용한 후에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에서 포상휴가를 사용한만큼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차감할 만큼의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이게 될까요??

      >차감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하다면 퇴직 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의 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사용조건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한 때에는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대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2. 차감할 만큼의 연차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