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퇴사시 연차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장기 근속자 포상휴가를 받아서 5일을 연차보다 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케이스라....
1. 법적으로 작년에 사용한 포상 휴가에 대해서 퇴사 시 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2. 만약 차감할 만큼의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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