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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앵무새166
총명한앵무새166

퇴직할때 대체휴무를 다 소진 못했는데 퇴직금에 붙여서 나오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는 없어지나요?

제가 대체휴무를 다 쓰지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대체휴무 못쓴 일수만큼 퇴직금에 나오나요? 아니면 그냉

냥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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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체휴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휴가 또는 대체된 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고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다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미사용 하고 퇴사시 다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등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음에도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