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때 대체휴무를 다 소진 못했는데 퇴직금에 붙여서 나오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는 없어지나요?
제가 대체휴무를 다 쓰지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대체휴무 못쓴 일수만큼 퇴직금에 나오나요? 아니면 그냉
냥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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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체휴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휴가 또는 대체된 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고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다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미사용 하고 퇴사시 다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등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음에도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