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어요.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름휴가 5일을 줬었는데 저는 10월 입사라 1월에 겨울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분명 휴가를 주면서 1년이 안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경우 차감되는게 합법으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