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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 연차 11개 사용했고2019년도 연차 15개 사용2020년도 연차 16개 사용2021년도 연차 4개 사용남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할 경우입사일 기준 총 57개 발생합니다.사용갯수 제외하면 57-46 =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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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출근표, 시업종업시간 특정, 작업도구 제공하는 지, 지각조퇴시 기본급 공제여부 등 자료필요합니다.2. 근로자성 입증된다면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능할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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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등 복리후생적금품의 경우21년도 현재 월 최저임금 액의 3%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18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미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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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구두로 할 경우 분쟁상황발생시 입증이 어렵고, 해고통지의 경우 효력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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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일용직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 경우지급대상입니다.위 질문자님의경우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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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 했는데 근무조건이 별로여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20일 근무)전회사 사직이유가 계약만료 이고 지금 직장은 자진퇴사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최종이직일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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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음만 작성하고 이후 작성없이 계속 근로케 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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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제5조(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8.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9.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단순히 장기간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확인서 교부받아야합니다.도산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서 체당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경우라면 , 이후 사업주가 재기에 성공하여 다시 영업하더라도소급하여 부정수급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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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한 사실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한다면,고용센터에서 판단컨대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짓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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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통한 구직의사가 없는 또는 불가능한(대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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