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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4대보험중 연금보험 이중가입하면 나중에연금 더받는거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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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연금보험 이중가입이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인연금의 가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만큼 예상 연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2개이상 사업장 근무를 하시면 보험료는 최대보험료를

    넘지 않게 조정을 하며 한달에 2개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가입기간은 1개월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므로, 소득 및 가입기간이 많은 만큼 추후에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중 월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게 되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서 각각 1개월을 납부해도 2개월 납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은 1개월이 됩니다.

    즉,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네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이중가입된 기간만큼 추후 지급액에서 인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 사업장에 대해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연금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른 요율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월 398만원이 넘는다면 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나, 월 급여가 398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양쪽 사업장에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