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2021. 06. 06. 19:4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떨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어떨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왜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는지 근로자들은 이런거 다 알기 어려운데 왜이렇게하는건가요ㅠ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의 개념으로써 사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1. 06. 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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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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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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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2021. 06.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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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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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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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가 전혀 다른 법이 정한 도구 개념입니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 06. 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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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떨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어떨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왜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는지 근로자들은 이런거 다 알기 어려운데 왜이렇게하는건가요

                1. 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시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6. 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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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계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으로서, 사전에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통상임금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2.사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시간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6. 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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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입니다. 즉 소정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변동임금인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되며,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연장수당 등) 산정에 활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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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금액이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2021. 06. 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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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며,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2021. 06. 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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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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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법정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에 적용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휴업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재해보상등이 해당됩니다.

                          2021. 06. 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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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정해지는 약정된 기준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초과근로 등이 반영된 실제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수당 등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통상/평균 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보니 통상/평균임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6. 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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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 06.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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