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여금이랑 수당 명목 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