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루 일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면 매번 작성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과 고용계약 종료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 매 고용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동갱신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1. 네. 일용직의 본래 의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므로,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일용직의 경우 매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만 작성하고 이후 작성없이 계속 근로케 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시 일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을 명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입사 시 한번만 작성하고
일용근로자라도 계속하여 근속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또는 새로이 합의된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매번 쓰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