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수습기간란에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갱신된다가 쓰여있고 사측의 별도요청이 없을시 자동연장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바로 강제할수있는건가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