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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0.03
일용직근로계약서 매번작성해야하나요???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별지를 만들어서 근무날짜와 성명,근로내용확인여부 칸을 3칸으로 만들어서 일자별로 받아서 출근명부만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공사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때 갱신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계약체결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일단위 작성해야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며, 실질적으로 일정한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근무하는 경우는 계약직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는 매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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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다른 조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 11. 29. 참조).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일용직이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용직이란 하루단위로 채용되고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매 계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된다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양식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서명만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근로를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변동되지 않는 것이 또한 보통입니다. 따라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여 익일 근로 여부 및 근로 조건을 불투명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매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매번 작성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