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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일용직 근무를 종종 용돈 벌이로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하는 경우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기간제,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일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용직의 기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