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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근로계약서 또는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시 차이점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하고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라면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며, 회사에 일정 기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해지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 1개월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용직이고,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기간제로서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한달 계약서를 작성하면 한달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원치 않는다고 한달이 되기전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계약기간만 차이)

      1일이라도 근로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일용근로자라면
      개별의 근로계약이 생성과 종료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