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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7.19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일로 2-3시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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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미작성의 경우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즉,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일로 2-3시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시간의 근무라도 단 1일의 근무라도 작성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근로형태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일로 2-3시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무시작일에 꼭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용)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문제(노동청 신고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용 당일에 작성하시고, 1부 교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