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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를 듣게 하는데요. 매주 1회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사분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지, 취업규칙 적용대상인지, 시업종업시간, 근무장소가 특정되는 지,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해당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기본급유무, 4대보험 가입여부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해당 강의의 위탁업무를 수행한것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자율성을 가지며, 장소특정이 안되는 경우라면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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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월단위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1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7조의 2 제1항 제2항에 해당할 것이며,연단위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1년간 월 상시근로자수 가 5인이상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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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야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지 여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할 것입니다.버스고장시 출장대기, 응급조치등은 비상시 대기의 목적일것이며, 주차하는 업무를 주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바,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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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라는 것은 근로자와 연장근로합의가 있는 경우 주52시간내에서 근로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때 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공휴일여부 무관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12시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이 유급인 무급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 주별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지 여부로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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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든 아니든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금액은 73248원입니다.일별로 248원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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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수습기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했다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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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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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직이 완전히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수급자격 충족해야합니다.)다만 단순히 형식상 절차로 퇴사 재입사 하는 경우라면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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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그이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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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에서 언급한 사정외에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취업규칙등에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규정을 근거로 작성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징계수단으로서 견책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경위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위서 제출자체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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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인해 해고 조치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한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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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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