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현재 300명이상 규모의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정책이, 특정 직급이상이 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되어있습니다.
그 이하 직급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런데 일을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잔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러한 외국계 기업의 사내 규칙이 현재 한국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도 궁금하구요.
3. 직급이 있다보니 누가 시켜서 잔업을 하기보단 스스로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스로 하는 잔업이라면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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