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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1.06.0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임금과 주휴수당은로 하루일당을 알고싶어서요

알바를 하는대 하루 73000원받고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대 이금액이 주휴수당과 합쳐진금진액인대

이게 적당한금액인가요 아님 더받을수있는건가요

적은거같기도 하면서 맞는거 같기도하고

계산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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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몇일 근무하는지, 1일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일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73,24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73,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단, 위 전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결과는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중

    휴게(점심)기간을 제외한 실제 하루 근무시간에 10,464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의 합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든 아니든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금액은 73248원입니다.

    일별로 248원 미달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의 금액은 10,464원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1시간 정도라 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임금과 주휴수당은로 하루일당을 알고싶어서요

    알바를 하는대 하루 73000원받고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대 이금액이 주휴수당과 합쳐진금진액인대

    이게 적당한금액인가요 아님 더받을수있는건가요

    적은거같기도 하면서 맞는거 같기도하고

    계산이 맞는걸까요

    1.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식사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면, 적어도 8720원*1.2=10464원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면 이 금액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함)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을 보면 대략 73,248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의 급여는 약 73,248원으로 산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는 일당 73,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합친 시급인 10,464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게시간과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10,464원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그 대가가 73,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므로 시급은 7,604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라고 가정해도 다만, 8720원에서 7시간에서 1.2를 곱한금액 73,248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루 임금과 하루 근로시간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73,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9,125원이 나옵니다.그런데 주휴포함 시급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