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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3

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수당이 함께 계산되어 지급되다보지 총액은 분명 최저임금을 넘는데, 단순 급여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서 받는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면 제 급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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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한 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시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 이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이를 공유해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이 9,860원 이상 또는

    월급제, 주급제인 경우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해당항목을 추출하여 그 합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 미달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타 통상임금성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한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