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12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이라면 주휴포함해서 6일로 산정된다고 봅니다.월26 일 경우x 6개월은 156일정도 사료됩니다.회사 입사전 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2020년 10월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데 월~금요일, 9:00-18:00 풀타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의 내역이 합쳐지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될까요?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합산되는 바,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합산가능합니다. 티켓안내원으로 일한 부분이 주 5일근무라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니면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부족하는 경우라면, 1개월이상 계약직근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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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곳이 다른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란곳에서 140일 일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그만두었는데 B곳에서는 40일 일하고 좋게 나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b곳에서 좋게 나왔다는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의사로 퇴사한것이라면최종이직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하는 바, 실업급여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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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수습기간 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것인가요?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수습기간도 월60시간이상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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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의무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경우 가입의무발생합니다.산재보험은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별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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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시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급자격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일수를 말하며, 역일상 180일이 아닙니다.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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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되나, 사기업의경우 공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병가 처리하고,없는 경우 개인연차 소진또는 무급휴가중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연차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소진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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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이 입사일이며 , 행정상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도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계연도 산정됩니다.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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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작년 2월 입사한 경우라면 월단위 연차는 3월달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금년 2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3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개정법 전으로 21년 3월 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봉협상 전이므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으로 발생한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로 미사용수당 발생한 경우로,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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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않는데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0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14일치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아시는바와 같이 14일치로 산정하시면됩니다.2. 이미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휴직전 상여금을 정산 받았는데 14일치의 퇴직금 산정에 한달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중 14일치의 비율로 재계산해야할까요?1개월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산입됩니다.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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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탄력 근무제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협의하에 연장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3개월이내또는 초과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바,그일환으로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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