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6. 03. 16:55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고 2주 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이 계신데요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준에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의 경우 중도인출로 인해 퇴직기산일~휴직 전 기간 근무일이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일)

2000.01.01 ~ 2019.01.31 중도인출

2019.02.01 퇴직기산일

2019.02.15~2021.02.28 휴직기간

2021.02.28 퇴직일

이 상황에서

1. 급여 평균: (14일치 급여/14일)*30

2. 상여 평균: (휴직전 1년간의 상여/12)

3. 연차 평균: 퇴직 직전년도 지급받은 연차수당/12

퇴직금 산정 = (1+2+3)×퇴직기산일 이후 근속연수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1.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않는데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0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14일치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미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휴직전 상여금을 정산 받았는데 14일치의 퇴직금 산정에 한달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중 14일치의 비율로 재계산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2019년 2월 15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6. 04.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6. 04.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않는데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0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14일치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시는바와 같이 14일치로 산정하시면됩니다.

        2. 이미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휴직전 상여금을 정산 받았는데 14일치의 퇴직금 산정에 한달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중 14일치의 비율로 재계산해야할까요?

        1개월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산입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6. 03.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02.01 퇴직기산일부터 계산하게 되며,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