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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40
씩씩한여치4021.06.03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재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 연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인과 이야기 나누던 중 연봉협상 된 가격?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연봉협상 된 기준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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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과 마찬가지로 임금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귀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올해 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셨을 것이기에, 사용가능했던 1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이 조정된 후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작년 2월 입사한 경우라면 월단위 연차는 3월달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금년 2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3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개정법 전으로 21년 3월 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봉협상 전이므로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으로 발생한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로 미사용수당 발생한 경우로,

    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경과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4월에 연봉이 협상되었고 6월에 퇴사하신 것이라면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로 2020 2 .1 에 발생된 연차는 2021.1.31 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

    2020 2 .1 에 발생된 연차가 2021.2.1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때 2021.1. 임금지급일 기준 적용 중인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연봉협상된 일자에 따라 개별적인 연차수당이 결정됩니다.

    부족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