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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미만된 기간은 제외됩니다.20.5.14-20.5.13일까지 기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주가 적어도 2주이상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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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오늘이 3월 1일인데,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가 있어서 사직일을 30일뒤로 미뤄서 처리하는 건 가능할 지도로,사직의사를 밝힌 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사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해당의사가 사업주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직의사철회도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주와협의하여 사직의사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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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중 하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처리분(100%)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 수당처리해야하는 건 맞습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계약의 형태로서 연장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8시간분을 먼저 지급한것이라면,이를 근거로 미지급하더라도 불이익하다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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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이 1년후(입사2년이 경과 시)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예외사유가 아닌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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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에선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하고 근속기간 입증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그럴경우 제가 4대보험료 2년치는내야하나요?퇴직금과 4대보험 유무는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신청은 다니던 회사로 해야하나요?퇴사한 회사에 청구해야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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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별도로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없다면,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1~2달이 지난상황에서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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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한 7일)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아니함으로,미적용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합니다.평균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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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다만 3일미만 요양에 대해서 건강보험상의 급여로 치료받은 경우라면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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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자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주관적 평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클레임 발생한 객관적인 수치 및 본인이 업무로스로 인한 불량률 증가또한 점수화된 평가표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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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달리 신청이 없어도 무관하며,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아는경우 부여해야합니다.최근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도 임신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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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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