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수줍****
2021. 06. 01. 09:23

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당 연장근로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 구성항목을 기본급, 제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6. 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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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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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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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며 해당 직원분의 시급이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은 209시간이므로 209 x 8,720으로 계산되어 1,822,480원 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 x 4.345로 계산이 되어 월로 보면 34.76시간입니다.

        그러므로 34.76 x 8,720 x 1.5로 계산을 해주면 월 연장근로수당은 454,660원 입니다. 총 월급여는

        2,277,14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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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1주 5일 40간)과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등 임금구성항목과 임금액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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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상되어져 있는 근로시간수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수에 맞게 임금을 미리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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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예상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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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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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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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OT제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얼마 쓰시고, 특근비(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얼마 쓰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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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 체결시에 토요일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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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자들은 주 5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뽑을 직원은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해서 총 6일 일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토요일 일하게 되는 특근비 포함해서 일당 150% 제대로 지급은 할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로 쓸수가 있는지, 월 얼마 이렇게요.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수당을 1.5배로 계산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수당 계산내역을 상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2021. 06. 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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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의 근로가 예정된것으로 실제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 방식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5일 주40시간근무의 경우 209시간이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8x4.345 x1.5 =52입니다.

                          월급여액을 261로 나눠서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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