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의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5일동안의 알바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테스트하여 5일이 지난뒤 직원으로 뽑을지 안뽑을지를 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러면 5일동안의 근무 일수나 근로시간은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5일동안 일을 하고 그 담주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계약서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건지 상관없이 근로 시간 근무일수에 의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