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2일 5.5시간씩으로 돼 있지만 사장님이 3일 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3일 5.5시간 총 주16.5시간 한달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일 근무한 걸로 돼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