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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공제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다면 공제어렵습니다.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동의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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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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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직 도중에 받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dc형의 경우 매월 또는 연중 1회 납입되므로, 연차수당정산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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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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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사정이 존재한다면 병가규정에 따라서 병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병가가 없다면 개인연차 소진할지 무급휴가 처리할지 선택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3.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받은 내역이 있다면 유급휴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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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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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부규정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규정을 따를것이고, 없다면 무급휴가처리됩니다.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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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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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의 근로가 예정된것으로 실제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포괄임금 방식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5일 주40시간근무의 경우 209시간이며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8x4.345 x1.5 =52입니다.월급여액을 261로 나눠서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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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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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1개) 중 미사용한 연차만 퇴직시 수당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년 동안 80%이상 근무시 2021.02.01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11개 뿐만 아니라 2.1발생한 15개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15개는 전년도 출근율기준으로 발생한것이지 사용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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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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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무급으로 1년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근로자에게는 1년간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퇴직전 3개월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지급해야하는 바,3개월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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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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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뒤면 2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직이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발생합니다.또한 위의 무급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직에 해당할 것인 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과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한 경우는 적법하나,법적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무효이며,근로자는 2년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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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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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 1분이 개인 사정으로 1달을 무급으로 휴직한 뒤 바로 퇴사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휴직한 달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하나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무급휴직신청을 승이한 경우라면 위 8호에 해당할것인 바, 한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2달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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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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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대체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휴일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1.5배 해서 지급하던가 아니면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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