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관련 질문

2021. 05. 31. 23:21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할 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더불어 퇴직금 지연이자와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지연이자 산정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과 상관없는 법조문 붙여넣기 하지 말아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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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2, 2013.1.7).

    2021. 06. 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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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임금에 속합니다. 퇴직연금도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에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021. 06. 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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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부담금을 소정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정급여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일부터는 연 20%입니다.

        2021. 06.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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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할 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납부기일을 정한경우 해당일에 납부해야하며, 규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납부기일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지연이자와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지연이자 산정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영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2021. 06. 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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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납기로부터 납입할때까지 지연이자 연이율 10%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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