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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쇠오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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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관련 질문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할 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더불어 퇴직금 지연이자와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지연이자 산정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과 상관없는 법조문 붙여넣기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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