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소중한풍뎅이43
소중한풍뎅이4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지연에 대한 합의 없었음)

임금체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 후 익일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는데 지난 납입 내역을 보니 당월에 입금되지

않고 익월에 두번 입금이 됐던 내역이 여러번 있던데

이런 경우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10%+퇴직금 지연이자 20%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신고에 대한 처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지연 입금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이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 미지급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