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입니다.
연1회 납입하는 재직자 퇴직연금을 미납했을시 발생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안까지는 10% 14일 이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만약 퇴직연금 납입일에 대해 퇴직연금 규정상 별도 지정하고 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