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입니다.
연1회 납입하는 재직자 퇴직연금을 미납했을시 발생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경우 14일안까지는 10% 14일 이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만약 퇴직연금 납입일에 대해 퇴직연금 규정상 별도 지정하고 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
2. 따라서 재직자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인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재직자의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03, 2018. 10. 4.)
따라서, 정기 납입일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