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 퇴직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문의
현재 DC퇴직연금에 대하여 부담금은 모두 납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퇴사일로부터 근로자에게 정산 이체해주는 것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근로자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이 같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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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C퇴직연금에 대하여 부담금은 모두 납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퇴사일로부터 근로자에게 정산 이체해주는 것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근로자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이 같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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