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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의 지연이자 기산일?

DC퇴직연금 내역의 맨 앞(최초)에 "2013-7-31 일시전환부담금(2012-7-26~2013-6-30의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이 있는데, 만일 금액이 모자란다면 여기에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요?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

2012-7-26~2013-6-30의 분담금이므로 2013-6-30 이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2013-6-30 + 연장기간)이 납입 기한이 되므로 혹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2013-6-30 + 연장기간 +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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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일 금액이 모자란다면 여기에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기산일은 2013.6.30.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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