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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3

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DC퇴직연금 납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5년전 10년전 연차수당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만큼 미납입된 DC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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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연차수당 등 포함)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이를 부담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퇴직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