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소멸시효에 따른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그때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봐서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전액을 요청하였으나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 (5년이상 근무)

2. 중산정산 당시에 납입이 지연된 금액이 있는 상태

3. 납부된 금액 + 운용수익만 지금 받은 상태

4. 중간정산 후 1년 전 퇴사를 한 상태

중간정산 관련 금액

중간정산일을 기산일로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면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가요

중간정산 후 관련 금액

중간정산일 이후 퇴사일 까지 재직하는 동안 발생된 퇴직급 또한 납부지연인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가요

(예시 18년~19년 완납, 22년 12월 1회(1달치), 23년 4월,5월,11월 3회 (3달치)

그리고 퇴직금 납부를 쭉 이어서 하다가 중간에 몇번 넣다말다 이런식으로 되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납부되었다보고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달리 미납 부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인출, 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규약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는 연 20%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