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연이자율이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20%이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5~6%라고 알고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이 경과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거 맞나요?
2. 퇴직전에 재직중 체불되었던(늦게 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퇴직후 신청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5~6%가 적용되는건가요? 가령 제가 25년1월1일부로 퇴사했는데, 퇴사 이전24년 2월 급여를 24년 8월에 지급받아서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금 신청한다면, 퇴직한 이후라도 연2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5~6%가 적용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