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해당규정을 토대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료등에 반영되지 않을 것인 바,회사측에서 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상사가 인사결정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자영업자도 제69조의3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인정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에 정확한 서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사무원의 경우 보통은 급여관리 또는 지원금 신청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며,기타 회계처리 /문서보조 및 법인 방문고객 관리등이 있을 것입니다.특별히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당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임금지급일로부터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이며,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으시기 바라며,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확정판결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신청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또는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수리했다면 해당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며,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기존 통보했던 날짜로 퇴사처리해야할 것입니다.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 고정적 근로일 경우 1주 6일(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4주평균 1주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근무일을 개근하고그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본 합의사항이라 함은 퇴직금 을 6월30일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 이미 발생한 퇴직금 에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문으로 보이며, 6월달에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부분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6월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새로이 설립한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기존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모두에 있는데, 단협보다 취업규칙이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문제되진 않을까요?조합원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적용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