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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법적으로 다투어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며,회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당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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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중학교 교원노조에 조합원인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원노조법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교원노조법상 제한되지 않는 바,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조합사무소의 제공에 관하 합의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관련법령 및 사무처리기준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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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려는 회사의 채용담당자가 이직하려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 직장에 인사팀에 문의하여 해당사실을 평판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아울러 현 직장의 인사팀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평판조회에 응한 경우 제3자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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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해당규정을 토대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료등에 반영되지 않을 것인 바,회사측에서 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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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상사가 인사결정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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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자영업자도 제69조의3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인정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에 정확한 서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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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사무원의 경우 보통은 급여관리 또는 지원금 신청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며,기타 회계처리 /문서보조 및 법인 방문고객 관리등이 있을 것입니다.특별히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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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임금지급일로부터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이며,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으시기 바라며,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확정판결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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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또는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고 수리했다면 해당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며,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기존 통보했던 날짜로 퇴사처리해야할 것입니다.이보다 이른시점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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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 고정적 근로일 경우 1주 6일(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4주평균 1주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근무일을 개근하고그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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