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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박쥐152
유능한박쥐15221.05.29

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에 노무법인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주업무가 파악이 잘 안되에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노무사무원분들께 주업무/구체적인 업무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님들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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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봅니다(공인노무사법 제11조).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노무법인에 취업한 직원이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거래처 급여관리 / 4대보험관리, 간단한 노무자문 등의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을 하고 노무사 업무보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급여(임금), 4대보험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 4대보험 관리, 지원금신청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추가적인 업무 등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무가 파악이 잘 안되에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노무사무원분들께 주업무/구체적인 업무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님들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업무 : 임금체계, 노사관계컨설팅, 임금체불, 산재 등 이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급여도 대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에 입사하게 되면 보통 하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문사 4대보험 및 급여 관리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인사노무관리 방법 안내 등

    위와 같은 일을 주로 수행합니다. 노무법인의 업무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무법인마다 사무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관리/4대보험/고용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경우에 따라 인사노무관련 서식(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 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사무원의 경우 보통은 급여관리 또는 지원금 신청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회계처리 /문서보조 및 법인 방문고객 관리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건 대리

    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제기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를 대리하여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컨설팅

    사업장의 노동법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관공서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함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수임하여 사업장 점검 등을 행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무원분들은 아무래도 노무사님의 회원사 관련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많이 합니다.

    급여관리, 노동법률 자문, 4대보험 신고 등의 업무에 있어 노무사님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을 많이 하는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