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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경력없는 신입도 가능할까요?

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노동법에 노자도 모르고 4대보험이나 급여 관련 지식과 세무 회계에 관련된 지식도 일절 없고 진짜 쌩 초짜 신입도 근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노무법인 근무 후기 등을 찾아보니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노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걸 우연하게 봤습니다. 막상 들어가게 되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지원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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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법인마다 다르겠지만, 경험없는 신입을 채용하여 교육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법인은 말 그대로 노무사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고, 노무사중에서도 신입과 수습 소요가 많습니다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면 (신입)노무사를 쓸 확률이 높고 비노무사는 영업력, 네트워크 등 특출난 장점이 없으면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아웃소싱 업무는 유관 경력이 없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은 인사/노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즉시 투입하기 위해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경력 및 지식이 없는 자는 채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없이 취업하여 일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이나 업무경험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법인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업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관련 경력 및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OJT 등을 진행하므로 신입으로 입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에 노동법 관련 업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