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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이후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입사일기준 11+15+15+16 =57개입니다.회계연도기준 (1.1기준) 11+12 +15+15or16개 = 53개 또는 54개입니다.둘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더 많은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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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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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이랑 DC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라면 db형이 좋고, 이직이 잦은 회사라면 dc형이 좋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 목돈부담이 없는dc형을 사용할수도 있으며, db형은 퇴직시에 설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퇴사전까지 자금을 다르게 운용할수 있습니다.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도 설정시 복수로 도입하여 선택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내부규정 및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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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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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자 계약직-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이후로 적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사업주가 요청하면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2번과 동일합니다.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재택근무자도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제공 면제대상이 되므로 육아휴지 대상입니다.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내부규정서 별도의 신청을 요구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발생합니다. 30일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후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계약기간만료 포함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8. 퇴직금은 나오겠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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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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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신청이후 대기기간이후 취업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위 기간이 지난다음 신청해야합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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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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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 2년 근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수비는 회사가 줫다고 합니다.연수자체가 회사의 업무상필요와 이익이 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인 경우, 약정근무기간이 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습니다.구체적상황을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된 비용 및 약정근무기간 2년이라는 사정으로 볼때,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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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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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자영업자도 4대보험가입 가능하며 위 요건 충족시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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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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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오아복 3시간이상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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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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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모호하네요..2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2년까지는 (21.1.1~22.12.31)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23.1.1로부터 근로하게된다면 전환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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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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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로 확정된 자로서 단지 수련기간을 부여한것입니다.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단협이 적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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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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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8개월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 b회사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근로기간단절로보아 초과사용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이고, 계약이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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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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