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신청이후 대기기간이후 취업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위 기간이 지난다음 신청해야합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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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 2년 근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수비는 회사가 줫다고 합니다.연수자체가 회사의 업무상필요와 이익이 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인 경우, 약정근무기간이 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습니다.구체적상황을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된 비용 및 약정근무기간 2년이라는 사정으로 볼때,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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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자영업자도 4대보험가입 가능하며 위 요건 충족시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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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오아복 3시간이상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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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모호하네요..2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2년까지는 (21.1.1~22.12.31)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23.1.1로부터 근로하게된다면 전환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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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로 확정된 자로서 단지 수련기간을 부여한것입니다.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단협이 적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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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8개월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 b회사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근로기간단절로보아 초과사용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이고, 계약이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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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or 시차출퇴근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가 취업규칙을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취업규칙에 해당사항 규정할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지원금등 수급을 위해서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가능성 높음)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취업규칙 근로계약 모두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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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대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됩니다.다만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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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약정시급 : 8,720원-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5월급여 : 130,800원위와같이 지급하시는 경우 법상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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