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21. 05. 24. 11:06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대

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

회사생각하면 포기하고 자진퇴사를해야하고

아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회사전체의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지원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직을 제안한 것이기에 이에 따라 상실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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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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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회사를 생각한다면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이익보다는 질문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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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코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3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는것이고 26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3번으로 상실신고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지만 26번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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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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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실질에 의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 자진퇴사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하며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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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 있어서 회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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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자진사직과는 달리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자진사직은 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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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

                  회사생각하면 포기하고 자진퇴사를해야하고

                  아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1.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끊깁니다.

                  단, 재고량 급증,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을 하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1. 05.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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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회사 의도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2021. 05.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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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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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원금이 끊길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여부와 관계없이 권고사직으로 하는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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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5.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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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요건을 채우셨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질문자님 이름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회사측의 귀책이므로 질문자님이 조건이 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2021. 05.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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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2021. 05.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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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대

                                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

                                -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1. 05.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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