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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숲제비249
사려깊은숲제비24923.12.01

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금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 부담하는 건가요?

회사가 권고를 사직하라고 해지만 실여급여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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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안받고 싶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할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합니다.

    3.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거나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구성한 재원에서 지출되는 것 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황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유 외에도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