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수줍****
2021. 05. 24. 11:3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수습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면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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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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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노조 01254-293, 1997.03.27).

      2021. 05.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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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및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 및 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조 01254-293, 1997.3.27). 감사합니다.

        2021. 05.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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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동종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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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노조 01254-293, 1997-03-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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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수습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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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가 정식근로자와 다를바가 없다면, 동종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됨. 수습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노조01254-293)

                2021. 05.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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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

                  ☞ 동종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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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 01254-293)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됨. 수습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5.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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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아래 법령 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수습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21. 05.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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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

                        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로 확정된 자로서 단지 수련기간을 부여한것입니다.

                        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단협이 적용될것입니다.

                        2021. 05.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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