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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30인부터)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 정년이 지나 매년 근로 계약 갱신중이며, 급여 및 상여, 연차수당, 퇴직연금, 복지 등의 조건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합니다.

촉탁직/계약직 근로자도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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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판단할때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알바)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때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기간제) + 위촉계약직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