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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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30인부터)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 정년이 지나 매년 근로 계약 갱신중이며, 급여 및 상여, 연차수당, 퇴직연금, 복지 등의 조건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합니다.
촉탁직/계약직 근로자도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