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상용직->계약직 전환자도 포함시켜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요건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근로자중에 8년이상 계속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23년도에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상 1년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고 반영해도 되는지
질문2.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중 하나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라는데
365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넘어가면 1년 이상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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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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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단위의 계속된 계약직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