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년미만 계약직
24년도 7월에 계약직과 계약하여 25년 4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1년 미만 근로자로 24년도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추후 4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근무기간이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25/04부터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느시점에 상시근로자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4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소급하여 202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재계약이 확실히되면 24년부터 반영하시고 불확실하면 일단 25년부터 재계약하면 반영하시고+24년 수정신고 방식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