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조정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검토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셨습니다. 계약기간 1년(365일) & 주44시간 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체결하는데 1개월 내지는 3개월 수습기간 있고 급여의 90% 지급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 수습기간 동안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청년은 1년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90%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청년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기한 계약으로 체결해야 더 확실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무기한계약도 마찬가지로서 1년 이상 근무중이라면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