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근로제공 내역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혜기간중, 파트타임으로(시급 2만원내외)
4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5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6월중 1일 1시간씩, 총1일 총 1시간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1) 해당 근로제공을 3개월이상 근무로 보아 취업인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3개월이상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2) 해당 근로(노무)제공에 대한 소득유형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소득 또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혜일수의 차감, 실업급여 수혜금액 차감외에 실업급여 수혜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에
고려해야할(적합한) 소득신고 유형이 혹시라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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