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근로제공 내역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혜기간중, 파트타임으로(시급 2만원내외)

  • 4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 5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 6월중 1일 1시간씩, 총1일 총 1시간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1) 해당 근로제공을 3개월이상 근무로 보아 취업인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3개월이상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2) 해당 근로(노무)제공에 대한 소득유형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소득 또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혜일수의 차감, 실업급여 수혜금액 차감외에 실업급여 수혜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에

고려해야할(적합한) 소득신고 유형이 혹시라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일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준다면 해당 일할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